의료 광고의 판도를 바꾸는 보건복지부의 초강수 규제앞으로 병원 입구에 '실손보험 적용 가능'이라는 안내판을 붙이거나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묻는 행위만으로도 의사는 최대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병·의원의 환자 유인 행위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광고 단속을 넘어 소비자의 실손보험 갱신 보험료와 비급여 진료비 지출 지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입니다.실무 관점에서 환자분들의 상담 내역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이 병원 직원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결정했다가 나중에 보험 청구가 거절되어 낭패를 보곤 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도를 넘은 병·의원의 변칙 영업에 철..